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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20
【판시사항】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고 그 특별현저성의 존재여부는 상표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본원상표가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 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 등에 의하여 전체로서 볼 때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