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마637
【판시사항】
소송 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 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법관기피 원인인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