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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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마750
【판시사항】
집달관에 의한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80.1.4 자 79마33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