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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마577
【판시사항】
경매조서의 경매절차에 관한 증명력
【판결요지】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매법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방식을 이천하였는가의 여부는 경매조서에 의해서만 이를 심사할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628조 , 제1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6.4 자 4290민재항34 결정, 1960.12.27 자 4293민재항386 결정, 1961.5.24 자 4294민재항16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