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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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사6
【판시사항】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된 결과 상고장이 각하된 경우와 준재심사유 유무
【판결요지】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되어 이 사건 청구인이 인지보정명령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의 준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달리 동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준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1조 , 제422조 제1항
전문
【준재심, 신청인】
【상 대 방 】
【원 명 령 】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