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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카53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자 82카42 결정(동지)
전문
【신 청 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상 대 방 】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