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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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448
【판시사항】
가. 간통죄에 있어서의 죄수 나. 간통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장에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는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적시한 공소장기재는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7조 , 제241조 /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도133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