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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442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죄수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 공소제기에 있어서 범행일시의 기재방법
【판결요지】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 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7조 , 제305조 /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34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