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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357
【판시사항】
가.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인 채권자가 타인의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허위증액된 만큼의 배당금을 채무청산위원회로부터 취득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나. 변조된 채권증서에 의한 배당금수령이 채무청산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무청산위원회가 채무자의 채무정산을 위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채무자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금원을 가지고 각 채권액비율에 따라 배당변제키로 한 경우에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일부채권의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채권액을 허위로 증액시킴으로써 그 증액된 만큼에 상당한 배당금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허위로 증액시킨 금액이 피고인이 채권액을 밑돈다 하더라도 이는 증액된 채권액이 정당한 채권액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기망, 오신케 하고 이로 인하여 증액된 만큼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의 변조 채권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청산위원회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용도가 동 위원회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양도받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동 변조증서에 의한 배당금취득이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47조 / 나.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