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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81
【판시사항】
가. 군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권한없이 바꿔 갈아 넣은 경우 공용서류 무효죄의 성부(적극) 나. 건축허가 통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일부인이 소급 기재된 설계도면으로 바꿔 갈아끼운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서류를 정당한 권한없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군에 보관중인 피고인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별개의 설계도면으로 바꿔 넣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나.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건축사협회의 도면등록 일부인을 건축허가 신청당시 일자로 소급 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41조 제1항 / 나. 제2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