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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48
【판시사항】
가.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규정의 법적 성질과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결정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동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의 전제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이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걸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 또는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과 같이 그 처분의 결과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재해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90조 /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6.21. 선고 66누52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