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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74
【판시사항】
가. 회사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일시급수신청을 한 경우 회사임원도 그 사용료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급수사용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한 이사에 대한 급수사용료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다. 지방세법 제 22조의 규정이 수소도요금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하면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금은 수시 또는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 징수하며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 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급수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상법 제401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공법관계에 속하는 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에 있어 동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도요금과 지방세의 성질상의 차이와 지방세법 제22조 및 수도법 제17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의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7조 / 나. 상법 제401조 / 다. 지방세법 제22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