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339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이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 2566호) 제33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구 소득세법 제4조 (1967.11.29. 법률 제 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제4항, 소득세법 제15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