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329
【판시사항】
가. 전기주전자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커피폿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나. 군납품 외에는 일반판매제품으로 전기주전자의 내부장치를 외통인 주전자와 별도로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는 그 용도가 물 또는 우유를 끓이거나 데우는 데에 있고 그 구조는 손잡이가 달린 외통에 전기가열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커피폿트에서와 같은 커피가루를 담아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 등의 내부장치가 없는등 그 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된 과세대상인 커피폿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기주전자를 바스켓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를 갖춘 커피폿트로 제조하고도 반출시에는 내부장치와 외통인 주전자를 각각 별개의 제품으로 반출하였다면 이는 위에서 규정한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의 반출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전기주전자의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커피폿트의 내부장치인 「걸름통」을 전기주전자의 수량만큼 별도로 제조하여 전기주전자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군납품으로 반출한 사실은 있으나, 군납품외에 일반 판매제품으로 「걸름통」을 별도로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이 없다면, 과세물품이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로 반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6호 /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