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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64
【판시사항】
특허법 제32조 제2항이 동법 제77조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 동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특허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고, 특허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등록된 특허권자가 특허료 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32조 제1항 , 특허법 제32조 제2항 , 특허법 제7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5.11. 선고 71누24, 25 판결, 1976.12.14. 선고 76누9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