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누74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요구의 방식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자에 대한 추가담보제공요구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 하게 되어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담보제공요구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누255 판결, 1980.4.23. 선고 80누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