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재심 피청구인), 피상고인】
부성산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장진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원심심결】
특허청 1981.6.30 자 1980년항고심판재심 제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그 재심청구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인
대법원 1980.11.11. 선고 80후79사건(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서 위 사건의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6.12자,1980년 항고심판(당) 제32 심결(이하 원심심결이라 한다)에는 재심청구인이 원심에서 " 갑 제21호증과 갑 제22호증은 갑 제6호증에 대비하여 볼 때 그 증거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본건 고안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본건 고안등록은 고정판 부분에 있어 갑 제20호증의 것에 비하여 진보성있는 고안이라는데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에 의한 설시와 판시가 없이 갑 제21호증, 동 제22호증을 각 인용하여 이건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라고 심결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한 바 없어 원심심결을 결과적으로 옳다고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위 대법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특허에 있어서는 심판 또는 심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또는 특허소송에 있어서는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건 재심사유는 위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심결에 재심사유있다는 아무런 주장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대상은 위 원심심결이 아니라 위 대법원판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재심의 소는 위 대법원판결을 재심대상 판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전속관할 법원인 당원에 제기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위 대법원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당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법원판결에 재심사유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원심에 한 이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리한 후 그 이유없다 하여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재심불성립)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이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점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심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