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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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므46
【판시사항】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기판력이 인지청구의 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인지청구사건 청구인과 소외망 (갑)간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 소외 (을)이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 제865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