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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카148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 당사자간의 소송에 있어서 새로운 등기원인무효 사유의 주장가부 나. 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다시 전등기는 채무담보조로 경료되었으나 후등기는 가장매매에 의한 등기이므로 채무소멸했음을 이유로 전등기 명의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동일 당사자 사이의 전.후 두 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양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리행위, 불공정한 불법행위이거나 또는 통모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 무효를 이유로 하거나 간에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의 표준시인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라도 그 사유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후소에서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나. 전소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소외 (갑)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기초로 한 무효등기임을 이유로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음에 대하여, 후소에서는 소외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적법히 경료한 등기이나 원고 명의의 등기는 소외 (갑)과 원고 사이의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전소의 변론종결후에 소외 (갑)에게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여 채무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양소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