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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517
【판시사항】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의미 나. 구 민법 하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타인의 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자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자도 포함한다. 나. 원고가 1959.6.19 이 사건 토지의 계쟁부분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점유하여 온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민법 부칙에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된 날인 1966.1.1 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 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3.22. 선고 66다26 판결, 1977.11.23. 선고 71다19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