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노상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고령군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7.9. 선고 80나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산하 고령군 우곡국민학교에서 실습지로 사용하던 이건 토지를 소외 현석상이 1948.4.28(1949.4.28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위 국민학교후원회 부회장이던 소외 이숙헌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들에게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현석상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미군정법령 제216호(1948.8.12 공포) 제1조는 본령은 도내에 교육구를 설정하고 각 교육구내에 교육구회를 설치하여 그 구내에 있는 제반 공립학교의 관리와 재산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교육구역은 서울시, 부, 군 및 울릉도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교육구는 각각 독립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 법령 제217호(1948.8.12 공포) 제1조는 교육구내에 교육구회를 설치하여 제반 공립학교의 관리, 재정경리 및 그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한 지방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구회는 교육구내의 국민을 대표하는 지방행정기관이며, 국가 및 도, 시의 대리기관으로 행동하고 국가 및 도, 시의 법률, 규칙, 정책의 지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에서는 교육구의 수석행정관으로 교육감을 둔다고 하고, 제4조에는 이 법령 시행전 서울시, 부, 군 또는 울릉도의 교육직무는 교육구회로 이관되며 이후 교육구가 그 구내의 전기교육사항(제3조 제10항, 공립국민학교 관할)을 전적으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므로 공립국민학교의 실습지 등에 대한 처분사무도 교육구회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 법령 시행이전에는 국민학교의 재산관리는 군수의 사무였으나 그 처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의 매매 당시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는 피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위 국민학교 후원회 부회장이 피고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이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건 학교재산 매매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군정법령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공립국민학교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