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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428
【판시사항】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양도통지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외 (을)에 대해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그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이고, 설사 공소외 (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갑)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을)로서는 그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위 보증금을 수령한 소위를 들어서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공소외 (을)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