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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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379
【판시사항】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 나이를 속여 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호감호처분의 기준이 되는 형기
【판결요지】
피고인이 1955.3.1생으로서 전과사실인 1974.7.22 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을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이를 속여서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전과사실의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고된 징역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