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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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17
【판시사항】
구 반공법 제4조에 있어서 목적의식 요부
【판결요지】
구 반공법 제4조 소정의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반공법(1961.7.3 법률 제643호, 1980.12.31폐지) 제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