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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00
【판시사항】
삼아피가 부과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이나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소정의 '성장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임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생산한 삼아피는 한지, 지폐나 고급펄프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삼지닥나무를 수증기로 찐 다음 겉껍질을 제거함으로써 속껍질만 유리시켜 생산되는 것이고 삼지닥나무를 수증기로 찌더라도 삼지닥나무 속껍질의 본래의 성상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에 해당함은 물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소정의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 공을 거친 임산물"에 해당하여 이러한 삼아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