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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73
【판시사항】
주택의 일부가 점포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이른바 '일세대 일주택'에 있어서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울타리 안에 있는 1개의 주택겸 점포로서 양도 당시 그 중 주거의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의 면적이 주거용 이외(점포)의 면적보다 많은 경우라면 그 건물과 대지 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에 있어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