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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04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인 교통부훈령(1965.9.15자 제142호 및 1981.1.1 자 제680호)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취소처분시 교량해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1965.9.15자 교통부훈령 제142호, 1981.1.1자 같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저촉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상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7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