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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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감도476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반여부(소극)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 합계중에 가석방처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 합계 5년에는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 가석방처분을 받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