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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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060
【판시사항】
진실이라는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외인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점에 대한 확신없이 장부상 입금기재가 안된 것은 공소외인이 유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피고인의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1961.10.26. 선고 4293형상749 판결, 1963.4.18. 선고 63도62 판결, 1963.7.25. 선고 63도144 판결, 1979.12.11. 선고 78도189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