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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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감도431
【판시사항】
가. 치료감호 사건에 있어서 심신미약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면 판결시에도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라야 하는 바 그같은 심신미약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범죄행위시에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판결당시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 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