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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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모36
【판시사항】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자백만에 의한 비행사실 인정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30조, 형법 제310조
전문
【보호소년】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