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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81
【판시사항】
건물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공장신설 또는 증설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설공장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중인 제3자가 이 건물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이 제 3 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은 소외 (갑)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0.2.20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부분은 기설공장건물로서 소외 (을)이 원고의 소유권취득전인 1980.1.14 당시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점유를 개시하고 그달 16일 당시 건물소유자인 소외 (갑)으로부터 위 임차권양도의 추인을 받아 건물을 종전과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전자부품제조를 위한 기계시설을 새로이 갖춘 후 그 해 3.1부터 업무를 개시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건물소유권취득후 위 소외 (을)의 점유부분에 대하여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을)의 공장개설을 가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공장으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 제142조의2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