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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그9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려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 보다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집행정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