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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11
【판시사항】
가옥 대장상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가옥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22. 선고 70누135 판결, 1972.7.22. 선고 71누196 판결, 1982.3.23. 선고 80누46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