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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88
【판시사항】
. 보정요구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보정기간 만큼 심판결정 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국세심판소장은 1981.12.7 원고에게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만료되는 1981.12.8(심판청구일 1981.09.09)이 지남으로써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판결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