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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64
【판시사항】
시에 의한 도시계획도면제작 용역 계약상의 대금감액 조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피고간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시가 사경제 주체로서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도시계획도면제작용역의 주문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는 그 취지에 따라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대금을 감액한 조치는 위 용역의 주문자인 국가기관으로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한 계약상의 조치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의 용역대금청구권을 제한, 박탈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