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박덕열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4. 선고 81구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2.28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부동산을 대금 4,800,000원에, 동년 2.20 동 목록 2 부동산을 대금 4,400,000원에, 동년 3.5 동 목록 3 부동산을 대금 3,200,000원에 각 매수 취득하였다가 1976.4.7 동 목록 1 부동산을 대금 5,370,000원에, 1977.3.28 동 목록 2 부동산을 대금 5,150,000원에, 동년 5.15 동 목록 3 부동산을 대금 3,900,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각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히 이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95조의 각 규정취지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수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 가액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