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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63
【판시사항】
가. 비과세 관행의 주체(=과세관청) 나. 과세관청이 아닌 보세운송면허 부여기관의 비과세 해석에 의한 사무처리로 말미암아 4년반 동안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비과세의 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 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 인천시 중구청장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 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 이 면허지령서 교부사실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끔 면허부여사무처리를 하여왔고 면허세의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의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원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4년반 동안이나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되지 아니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면허세의 비과세처리를 하여온 것이 아니라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터잡은 면허부여사무처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납부가 면허부여 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 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과세 근거규정이 폐지 될 때까지 4년반 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없었고 이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 부여사무처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관세관청인 피고가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 밖에 없으니,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1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1981.9.22. 선고 80누60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