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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60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면허취소요구의 사례 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에 의한 체납회수요건을 결한 사업면허취소 요구상의 하자의 치유 여부 다. 사업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시점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법 제7조의 면허취소요구의 요건인 3회 이상의 체납이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법인이 체납하였다는 3회의 국세 중 1980년도 수시분 (1) 부가가치세금 및 그 가산금 (납기 1980.2.20)에 관하여는 부산진 세무서장의 1980.10.30자 면허취소요구 이전에 이미 체납세액이 납부되어 그 체납상태가 해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부산진 세무서장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사업면허 취소요구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취소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위법한 사업면허취소 요구 이후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로써 새로이 사업면허취소 요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란 요건을 결한 이 사건 사업면허취소 요구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것을 이유로 한 사업면허취소처분 이후에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생겨 사업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도 위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 제7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