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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추1
【판시사항】
선장에게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정이 20-30미터의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전연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다만 무중신호만을 취명하면서 항해한 것은 선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이 사건 충돌선박인 제1수협호와 청양호가 다같이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서로가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했으니 두선박 모두 기적의 성능이 불량하였거나 다른선박의 무중신호 청취에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제1수협호는 약 7.5놋트, 청양호는 약 3.5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시정 20-3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전속후진과 급전타로서는 두 선박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쌍방이 모두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어난 것으로 결국 충돌사고의 원인은 심한 안개속에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 청취를 소홀히 하고 선원의 상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무모한 항해를 시작하고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제1수협호 선장과 청양호 선장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수심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