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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86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의 입증 책임 다. 3년이상 추계조사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기준율)의 150퍼센트에 해당한다고 한 추계과세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이는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각 법조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인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에서 열거한 차등율 결정의 참작사유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실액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니, 그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도 과거 3년 이상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이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기준율)의 높은 율 150퍼센트에 해당한다고 추계과세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20조 , 제12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 / 나. 소득법제120조 / 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