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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24
【판시사항】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사용상표는 상표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주장에 대한 판단요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수 밖에 없으며,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나 별도로 설정된 사용권에 의하여 상표권자에게 그 상표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절차에서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 동종상품에 사용되어 널리 주지된 피심판청구인의 명칭 내지는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이는 상표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가)호 표장이 과연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6조 제1호 , 제43조 제1항 제3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