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6.29. 선고 81르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망 청구외
1은 1946년경 청구외
2와 정교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1947.1.17 피청구인을 출산하였는데
망 청구외 1과 혼인하여 그 신고를 한 법률상 처인 망 청구외
3은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출생 직후에
청구외 2를 찾아가 피청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다가 1957.11.28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1과 자기 사이에 출산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에 피청구인이 부를
망 청구외 1, 모를
망 청구외 3으로 하여 1947.1.17에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서는
망 청구외 3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당시 피청구인이 만 15세 미만이어서 그의 생모인
청구외 2가 그 입양을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비록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3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망 청구외 3이 피청구인을 그녀와
망 청구외 1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그 당시 적어도 그녀에게는 피청구인을 양자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출생신고로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는 등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은 과연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한편 호적은 호적상 신분관계를 공시하여 신분관계의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호적상 신분관계의 창설에는 그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입양에 있어서도
민법 제266조에서 같은
제882조에 입양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박예순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당시 피청구인이 만 15세 미만이어서 그 생모인
위 윤정례가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는데 그 승낙이 있었다는 등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그 판시취지를 오해함에 연유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