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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363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한 경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유일한 증거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어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고, 소론 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채증법칙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결국 위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