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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565
【판시사항】
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선택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시기나 권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종중이 1918.1.10 이래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온 이 사건에서 다시 시효기간 경과후에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권원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인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 즉 간접사실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