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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458
【판시사항】
조정사채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이율의 적용 가부(적극)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로서 같은 명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소정의 이자를 제한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조정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긴급명령 제19조 제2항의 이자율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7.10. 선고 72다248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