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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298
【판시사항】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
【판결요지】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8조 , 제4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1979.3.13. 선고 79다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