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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509
【판시사항】
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의 작성행위를 아울러 취급하던 회사경리 사원이 위조한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어음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어음수취인이 피용자와 공모하여 발행한 위조 어음의 전전취득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유무
【판결요지】
가. 소외(갑)이 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과 개인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회사의 지출결의나 대표이사 개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명의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수표와 어음을 작성하여 오던 중 대표이사의 지시없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외 (갑)은 회사의 피용자인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수표나 어음을 작성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실상의 피용자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 소외 (갑)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행위는 동인의 정당한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 내용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도 흡사 소외 (갑)의 사무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사무집행에 당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위 소외 (갑)의 약속어음의 위조행위와 동 어음을 배서인으로부터 어음할인하여 취득한 원고의 출연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원고는 위 소외 (갑)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며, 위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을)이 위 어음의 위조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또는 위조사실을 알고서 이를 교부받았다 하여도 그 같은 사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