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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524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과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과 도로의 설치가 적법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과 부당이득반환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부칙(1972.12.30 법률 제2345호) 제2항과 동법시행령부칙(1973.3.21 령 제6583호) 제2항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피고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되어 그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으로부터 적법하다고 의제된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그 토지의 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시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부칙(1972.12.30 법률 제2345호)제2항, 도시계획법시행령부칙 (1973.3.21 령 제6583호) 제2항,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