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그23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 1977.6.29 자 77그18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